아동성폭행범 조두순의 출소를 40일가량 앞두고 시민들의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추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조두순 주거지역에 CCTV를 늘리고 관할 경찰서에서 대응팀을 만들어 24시간 밀착감독하기로 했습니다.
유호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오는 12월 13일로 예정된 아동성폭행범 조두순 출소를 앞두고, 피해자는 물론 안산지역 주민들의 불안이 커지자 결국 총리까지 나섰고,
▶ 인터뷰 : 정세균 / 국무총리 (지난 27일)
- "지역 주민들의 걱정이 큽니다. 무엇보다 피해자와 그 가족이 아직도 가해자를 두려워하며 고통받는다…. 가용한 모든 수단을 활용해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40일가량을 앞두고 법무부와 여성가족부, 경찰청이 합동 대응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골자는 조두순에 대한 24시간 밀착감시입니다.
먼저, 조두순의 주거지 반경 1km 이내 지역을 여성안심구역으로 지정하고, CCTV 35대를 우선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 조두순에게 음주 금지, 외출 제한, 피해자 접근금지, 아동시설 출입금지 등도 적용할 계획입니다.
조두순만을 전자감독하는 전담 보호관찰관이 지정돼 부착된 전자장치로 24시간 위치를 파악하고, 불시에 찾아가 준수사항을 지키는지 살피게 됩니다.
안산 단원경찰서는 '조두순 대응팀'을 만들고, 조두순이 피해자에 접근할 수 없도록 24시간 대응할 예정입니다.
다만, 일각에서 주장하는 '보호수용법'에 대해선 인권침해와 이중처벌의 위헌 소지가 있어 더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MBN뉴스 유호정입니다. [uhojung@mbn.co.kr]
영상편집 : 이유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