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공장에서 마스크 1천만 장을 만든 뒤 정식 '의약외품 KF94 마스크'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일당이 적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A업체 대표 B씨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관련자 4명은 불구속 상태로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6월부터 이달 16일까지 약 4개월간 허가받지 않은 공장에서 보건용 마스크 1천2만 장(시가 40억 원 상당)을 제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402만 장은 시중에 유통·판매된 것이 확인됐고, 나머지 600만 장에 대해서는 유통 경로를 추적 중입니다.
B씨 등은 정식 허가를 받은 업체 3곳으로부터 마스크 포장지를 공급받은 뒤 무허가 마스크를 담아 납품하는, 이른바 '포장지 바꿔치기'를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러나 '내가 산 마스크가 가짜인 것 같다'는 한 소비자의 신고를 받고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이 수사에 착수하면서 덜미가 잡혔습니다.
의약외품 보건용 마스크는 입자 차단 성능을 갖춰 입자성 유해물질과 감염원으로부터 호흡기를 보호할 수 있는 마스크를 가리킵니다. 식약처장이 약사법 등에 따라 안전성·유효성을 심사한 뒤 허가를 내줍니다.
허가된 마스크 품목 현황은 '의약품안전나라'홈페이지에서 확
식약처 관계자는 "허가 없이 의약외품을 제조·판매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며 "가짜 마스크 등이 의심되는 경우 보건용 마스크·손소독제 매점매석 등 신고센터에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