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29일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 참석여부를 소속 의원들의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다수 의견이 본회의에 불참하자는 의견"이라며 "원내대표단은 민주당이 체포동의안을 단독 처리해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가결 또는 부결의 책임론을 모두 더불어민주당에 맡기겠다는 의미다. 다만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 참석하고자 하는 의원들의 의사까지 막지는 않을 계획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표결
현직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 출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가장 최근 가결된 사례는 2015년 8월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박기춘 의원이다. 그는 체포동의안이 통과된 후 법원 심사를 거쳐 구속됐다.
[방영덕 기자 byd@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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