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코로나19 경제 충격에 대응해 은행·증권·보험사에 내주는 '비상대출' 운용 기간을 내년 2월까지 연장한다
29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 5월 신설된 금융안정특별대출제도(금안대) 운용 기한을 다음달 3일에서 내년 2월 3일까지 3개월 더 연장하기로 의결했다.
금통위는 지난 7월 금안대의 기한을 3개월 늘린 바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자금 경색 가능성이 여전하다고 보고 시중 금융기관에 비상금 돈줄을 더 대주기로 한 것이다.
금안대는 한은이 지원 회사 적격 회사채(AA- 이상 회사채)를 담보로 돈을 빌려주는 대기성 여신제도다. 한은이 자금 사정이 어려운 금융회사에 내주는 일종의 '마이너스 통장'인 셈이다.
금안대는 총 10조원 한도로 대출하되 기관별 한도는 자기자본의 25% 이내로 설정했다. 대출 기간은 최장 6개월로 금리는 비슷한
한은은 금융기관 자금조달에 중대한 문제점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금통위 의결에 따라 비은행 금융기관에 여신이 가능하도록 규정한 한은법 제80조를 가동해 지난 5월 금안대를 가동했다.
[김정환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