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가 가수 유승준(44, 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의 '영구 입국금지는 인권 침해'라는 주장에 대해 "영사 재량사항"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재웅 외교부 대변인은 27일 정례브리핑에서 유승준의 입국 허가 요청에 대해 외교부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어제 국정감사에서 장관이 관련해 답변한 내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추가로 말씀드릴 사항은 없다"고 말했다.
또 "비자 발급은 해당 영사가 제반 상황을 감안해 발급하게 되는 재량 사항이다. 비자 신청이 있을 경우에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비자 발급 여부를 결정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강경화 장관은 지난 2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대법원이 (당시) 외교부가 제대로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그렇기에 (유승준을) 입국시키라는 게 아니라 절차적인 요건을 갖춰라, 재량권을 행사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판시한 것"이라며 "정부가 관련 규정(을 검토한 후) 다시 비자발급을 혀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유승준은 SNS에 "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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