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서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장·단기로 구분되는 징역형(부정기형)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 과정에서 성인이 된 피고인에게 1심의 단기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미성년자인 피고인만 항소한 이후 성인이 됐을 때 항소심 형량의 상한선을 어떻게 볼 것인지에 대한 기존의 대법원 판례를 뒤집은 것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2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19·여)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A 씨는 배우자인 B(22·남) 씨와 함께 지난해 5월 26∼31일 인천 부평구의 아파트에 생후 7개월 된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해 구속기소됐습니다.
1심은 부부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미성년자인 A 씨에게 장기 15년, 단기 7년의 징역형을, B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소년법은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할 때는 장기와 단기를 구분하는 '부정기형'을 선고하도록 규정하는데, 1심에서 소년법 적용 대상이었던 A 씨가 항소심 진행 과정에서 성인이 되면서 부정기형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게 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종전까지의 대법원 판례에 따라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을 적용해 A 씨가 선고받을 수 있는 최대 형량은 1심 형량의 단기에 해당하는 7년이라고 봤습니다.
형사소송법상 불이익 변경 금지의 원칙에 따라 피고인만 상소(항소 또는 상고)하는 경우 법원은 원심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는데, 상소했다가 더 무거운 벌을 받게 되면 피고인의 상소권이 위축된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항소심이 선고할 수 있는 정기형의 상한은 부정기형의 단기와 장기의 정
불이익 변경 금지의 원칙은 피고인의 상소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원칙일 뿐 피고인에게 최대한 유리한 결과를 부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에서입니다.
이에 따라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A 씨에게 1심 선고 형량의 상·하한선의 평균인 최대 징역 11년을 선고할 수 있게 됐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