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응급 환자가 탄 구급차를 가로막고 심지어 "환자가 죽으면 내가 책임지겠다"는 말까지 했던 택시 기사, 기억하시죠.
법원이 어제(21일) 1심에서 남성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박자은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6월 8일 80대 폐암 말기 환자를 태운 구급차가 급하게 차선을 바꾸며 택시와 사고가 났고, 택시기사 최 모 씨는 막무가내로 구급차를 가로막았습니다.
환자 이송보다 사고 처리가 우선이라며 10여 분 동안 이송을 방해했습니다.
▶ 인터뷰 : 가해 택시 기사
- "내가 책임진다고, 죽으면. (환자가 죽어요.) 환자가 있는 건 둘째치고 119 불러서 보내라고. 장난해 지금?"
결국 다른 구급차로 이송됐지만 환자는 5시간 만에 숨졌고, 최 씨는 구급차 운전사 업무를 방해하고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최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 재판부는 "과거에도 사설 구급차를 고의로 부딪치고 협박해 합의금을 뜯어냈다"며 최 씨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사망의 직접 원인이 최 씨 행위로 인한 것이었는지에 대해선 판결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유족은 "유족과 고인의 아픔이 정확히 반영되지 않았다"며 형량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유족은 지난 7월 살인, 과실치사 등 9개 혐의로 최 씨를 추가 고소해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며, 최근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했습니다.
MBN뉴스 박자은입니다.[jadooly@mbn.co.kr]
영상편집 : 이범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