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한강변 주거단지 전경 [사진 = 매경DB] |
국토교통부는 20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27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은 정부의 6.17 부동산 대책 중 주택거래 신고 의무를 강화한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이달 초 국토교통부와 규제개혁위원회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최근 규제개혁위원회 예비심사에서 '비중요' 규제로 처리됐다고 밝힌 바 있다. 깐깐한 본위원회 심사 없이 규제 심사를 통과했다.
현재 조정대상지역은 수도권 대부분 지역과 대전, 세종, 청주 일부 지역 등 69곳이다.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분당, 광명, 인천 일부 지역, 대구 수성구, 세종 등 48곳이 지정됐다.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은 주택을 구입한 돈의 출처를 세세히 공개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 과정에서 탈세나 대출 규정 위반을 저지르지 않았는지 국토부와 지자체의 검증을 받게 된다.
주택 매수자가 직접 예금잔액증명서나 소득금액증명원 등 계획서의 증빙자료를 내게 하는 것은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대책 발표 당시에는 9월 중 이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었지만 개정안 규제 심사 과정에서 다소 지체됐다가 이제야 시행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외에
법인이 매수자인 거래는 거래 지역이나 가격에 상관없이 법인 전용 자금조달계획서도 제출해야 한다.
[이미연 기자 enero20@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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