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티머스가 지난 2017년 공공기관에서 받은 투자금 일부를 건설사 인수에 사용하다 검찰 수사를 받았지만 당시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그런데 MBN 취재 결과 채동욱 전 검찰총장이 소속돼 있는 로펌이 당시 옵티머스 측 관계자를 변호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민지숙 기자가 단독으로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2017년부터 공공기관인 전파진흥원이 옵티머스에 투자한 670억 원이 공공기관 채권이 아닌 성지건설 인수자금으로 사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 과정을 놓고 서울남부지검 등이 수사를 벌였지만, 옵티머스 경영진은 처벌을 받지 않아 대규모 피해를 막을 기회를 놓쳤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MBN 취재 결과 서울남부지검 수사 과정에서 옵티머스 관계자 유 모 씨의 변호를 채동욱 전 검찰총장이 소속돼 있는 로펌이 맡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채 전 총장 측은 법률 자문을 맡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당시 수사에는 정식으로 선임계를 내고 변호를 한 겁니다.
당시 상황을 잘 아는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는 수억 원 규모의 변호사 선임료를 지불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조 관계자는 옵티머스 수사가 확대되는 걸 막기 위해 최고위직을 지낸 전관 변호사들이 전방위 로비를 벌였다는 설이 무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채 전 총장 로펌 측은 "당시 사건은 건설사 인수 과정의 범법행위 수사였을 뿐, 이번 옵티머스 사건과는 무관하며 수임료 관련된 내용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남부지검 수사당시 변론과정 뿐만 아니라 최근 언론보도 이전까지도 이번 옵티머스 사건에 대하여 전혀 아는 바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MBN뉴스 민지숙입니다.
영상취재 : 배완호 기자
영상편집 : 이주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