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이른바 '옥중 서신'으로 선거법을 위반했다며 고발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무혐의로 결론내리고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의당은 선거권이 없는 박 전 대통령이 4.15 총선을 앞두고 자필 편지를 작성해 옛 미래통합당을 지지하는 선거운동을 했다며 박 전 대통령을 고발한 바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편지에서 "나라가 매우 어렵다. 거대 야당을 중심으로 태극기를 들었던 여러분 모두 힘을 합쳐주실 것을 호소드린다"고 적었습니다.
정의당은 검찰의 무혐의 처분과 관련해 재정신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김주하 AI 앵커가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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