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가 전자발찌를 훼손한 뒤 도주해 경찰이 1년째 추적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완수 국민의힘 의원이 오늘(14일) 경찰청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5년 8개월간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람은 총 951명입니다.
이 중 93명은 전자발찌를 훼손했고, 858명은 전자장치 충전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외출·출입금지를 위반했습니다.
특히 강간 미수와 강도 등의 범죄를 저질러 복역 후 전자발찌를 착용한 A씨는 전자발찌를 훼손한 뒤 행적을 감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는 작년 10월 25일 거주지인 울산에서 주거지를 이탈해 경북 경주로 이동한 뒤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대대적인 수색을 벌였으나 검거하지 못했습니다. 현재 A씨는 지명수배된 상태입니다.
박 의원은 "A씨가 주거지를 이탈한 직후 법무부가 경찰에
그는 "현행 체계로는 (오는 12월 출소하는 초등학생 납치·성폭행범) 조두순이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해도 경찰이 즉시 인지를 못 한다"면서 "경찰이 전자발찌 착용자들의 동태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