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60민사부는 지난 5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상호 사용 금지 가처분 결정(2019카합21943)에 반발해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 신청(2020카합21139)을 받아들지 않고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이 더 이상 상호를 사용해선 안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최근 조현식, 조현범 등 경영진의 배임·횡령 재판에다, 조양래 회장에 대한 남매들의 성년 후견 참가 신청으로 경영권 분쟁에 휘말린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은 상호까지 쓰지 못하게 될 처지에 놓였다.
법원은 ▲상호가 유사해 오인· 혼동 가능성이 있는 점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려고 하는 '부정한 목적'이 소명된 점 ▲기존 한국테크놀로지의 영업표지 주지성이 인정되는 점 ▲부정경쟁방지법의 요건이 소명된 점 등을 이유로 기존 판결한 상호 사용 금지 가처분에 대한 보전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한국테크놀로지그룹 측은 "현재 한국테크놀로지그룹 지주회사 및 종속회사들이 자동차 부품류 제조·판매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다"고 이의를 제기하며 "상호 사용이 금지되는 사업의 범위도 채권자인 한국테크놀로지의 영업 범위(자동차 전장사업)에만 국한돼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재판부는 "한국테크놀로지그룹 종속회사들이 생산하는 자동차용 축전지 및 건전지 등이 수요자들에게는 자동차 부품류로 인식되고 있다"며 "자체 사업보고서에도 타이어, 배터리 튜브 등의 사업 등을 자동차 부품 관련 사업으로 분류해온 점을 봐도 채무자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사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기존에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한국테크놀로지의 자동차 전장품 제조 및 판매업과 상당부분 중첩돼 업계 수요자의 오인·혼동 가능성이 현존해 자동차 부품류의 제조 판매업에 대한 상호 등의 사용에 대한 위반 행위의 금지 및 예방 청구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한국테크놀로지 관계자는 "이 사건은 공정경쟁, 윤리경영에 모범을 보여야할 대기업이 법원의 상호 사용 금지 결정에도 불구하고 상호를 계속 사용한 사례"라고 꼬집으며 "대형 로펌을 동원해 이의신청 등의 방식으로 중소기업을 또 괴롭혔지만 또 패소하게 됐다. 자사의 소중한 자산인 사명 사용을 당장 중단 할 것을 촉구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한국테크놀로지는
[김경택 기자 kissmaycry@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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