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前) 빅뱅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 30)의 성매매 알선 및 횡령, 도박 등 혐의 두번째 공판이 진행된다.
14일 오전 경기 용인시 소재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승리 관련 공판이 열린다. 지난달 16일 첫 공판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되는 재판으로, 검찰 측과 변호인 측의 증거 채택 논의 후 변론이 속행될 예정이다.
첫 공판 당시 승리 측은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만 인정했을 뿐, 그 외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상 횡령, 상습도박, 카메라 등 이용 촬영혐의 등 7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승리 측이 검찰 측 공소사실 중 상당 부분에 대해 부동의한다는 입장을 내놓은 만큼, 검찰 측과 증거 채택을 두고 진통이 예상된다. 이날 재판에서는 성매매 등 혐의를 판단하기 위한 증인 채택 여부에 대한 논의도 진행될 전망이다.
승리는 2015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클럽과 금융투자업 등을 위한 투자유치를 받기 위해 대만, 일본, 홍콩 등의 투자자에게 수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 비슷한 시기 직접 성매수를 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고 있다.
또 서울 강남 주점 ’몽키뮤지엄’의 브랜드 사용료 명목 등으로 클럽 ’버닝썬’ 자금 5억2800여만원을 횡령(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하고, 직원들의 개인 변호사비 명목으로 유리홀딩스 회사 자금 2200만원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로도 기소됐다.
또 2013년 12월부터 2017년 8월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호텔 카지노 등에서 여러 차례 도박하면서 22억원 상당을 사용(상습도박)하고, 도박자금으로 100만달러 상당의 칩을 대여하는 과정에서 아무런 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도 받고 있다.
승리가 연루된 ’버닝썬’ 사건은 검찰 기소와 함께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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