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 모씨(27)의 군 복무 당시 휴가 미복귀 의혹을 최초로 제기했던 당직병사 현 모씨가 추 장관과 서씨의 법정대리인인 현근택 변호사를 검찰에 고소했다.
12일 현씨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장(전 국민권익위원회 국방담당 조사관)은 이날 오후 서울동부지검에 추 장관과 현 변호사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소장에 적시된 혐의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다.
김 소장은 "검찰 수사결과 발표에서 현씨가 거짓말을 한 게 아니라는 점이 드러났는데도 추 장관과 현 변호사가 (현씨의 주장을) 계속 거짓말이라고 해 고소를 결정했다"며 "다만 현씨의 명예회복이 목적인 만큼 추 장관과 현 변호사가 공식적이건 비공식적이건 사과나 유감 표명을 한다고 하면 바로 고소를 취하하겠다"고 설명했다.
동부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한 이유에 대해서는 수사 속도를 고려했다는 입장이다. 김 소장은 "동부지검을 신뢰해서 (이곳에) 제출한 것은 아니다"며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검찰이 이 사안을 적극적으로 수사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 동부지검은 빨리 할 수 있겠다는 판단에서 선택했다"고 말했다.
현씨는 지난 2017년 6월 25일 서씨가 휴가 뒤 부대에 복귀하지 않은 사실을 인지하고 서씨와 복귀에 관해 통화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서씨 측 변호인단은 지난달 2일 입장문을 내고 "현 씨가 당직을 섰다고 주장하는 25일은 이미 서 씨의 휴가가 처리돼 휴가 중이었기 때문에 당직사병과 통화할 일도 없었고, 당직사병이라고 주장하는 현 씨와 통화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하는 등 휴가 복귀 문제로 서씨와 당직병사가 통화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추 장관도 지난달 14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제보자인 사병이 일방적으로 오해를 하거나 억측을 하지 않았나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지난 2일에도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에 글을 올려 "당시 옆 중대에 근무했던 당직사병의 지극히 일방적인 주장을 공당인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은 대단한 공익제보인 양 포장해 아무런 검증이나 사실 확인도 없이 일부 언론과 함께 '묻지 마 의혹'으로 부풀리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실제로 현씨와 서씨 간 통화가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김 소장이 지난 6일 공개한 통화 녹음 파일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관계자는 "(2017년 6월 25일 당시) 통화는 하도 여쭤봐서 제가 수사팀에 다시 확인했다"며 "서 씨도 검찰 조사 과정에서 다 인정했다. 그것은 팩트가 맞는다고 했다"고 답했다.
김 소장은 SNS에서 현 씨를 향해 욕설과 모욕적 표현을 한 네티즌 약 800명에 대
[이진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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