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눔의 집과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후원자가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대협을 상대로 낸 후원금 반환 청구 소송의 첫 변론 기일이 열렸습니다.
정대협 측 변호인은 "원고 측이 제기하는 의혹에 대해서 검찰 수사 결과 모두 혐의 없다는 결과를 받았고 원고가 근거로 드는 언론 보도도 추측에 의한 게 많다"며 청구가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의원이 후원자들을 상대로 기망한 사실이 없고 후원금의 목적과 내용에 부합해 사용했다고도 반박했습니다.
이에 원고 측 대리인 김기윤 변호사는 "윤 의원이 후원금을 유용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변론했지만 서울 서부지방검찰에서 이미 유용 혐의로 기소한 거 아니냐"라고 받아쳤습니다.
이번 사태에 대해 윤 의원, 정대협 등과 의견을 나누고 싶다며 재판부에 조정기일 지정도 요청했지만 피고 측은 응하지
김 변호사는 재판을 마친 후 "피고인 정대협이 대형 로펌 5곳을 선임해 대응하는 것에 놀랐다. 아직도 반성하지 않는다"며 "조만간 윤 의원과 정대협 간부에 대한 공소장을 받아볼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원고에게서 받은 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파악할 수 있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자은 기자 / jadooly@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