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새로 증시에 상장한 시가총액 상위 10개 공모주를 통틀어 외국인의 의무보유확약 비율은 4.6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관투자가의 의무보유확약 비율인 37.81%에 비해 크게 못 미치는 수치다.
의무보유확약은 기관투자가가 유망한 공모주를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해 배분된 공모주를 2주 또는 6개월 등 일정 기간 팔지 않기로 하는 약정이다. 의무보유확약을 하지 않으면 상장 직후 주가가 급등한 인기 공모주를 곧바로 매도해 차익을 실현할 수 있다.
김 의원은 "외국인은 의무보유확약을 하지 않고 물량을 배정받아 단기간에 차익을 실현하려는 경향이 크다"면서 "상장 이후 신규로 매수하는 개인투자자는 단기 오버슈팅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올해 상반기 기업공개(IPO) 최대어로 손꼽혔던 SK바이오팜은 외국인이 전체 공모주 1957만8310주 가운데 31%인 607만3470주를 받아 갔지만 의무보유확약은 없었다. 외국인은 7월 2일 SK바이오팜 상장 이후 같은 달 21일까지 14거래일 연속 416만1898주(약 8321억원)를 순매도했다.
공모주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국내 기관들은 의무보유확약을 걸지만 외국인은 하지 않는 불균형은 앞으로도 계속 반복될 전망이다. 주관사가 자율적으로 물량을 배정하는 공모주 성격상
[안갑성 기자 / 박재영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