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븐 유)씨가 '비자발급 거부는 대법원 판결 취지에 반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3월 재상고심에서 승소한 지 7개월 만에 다시 소송을 낸 것이다.
7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유씨는 지난 6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여권·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유씨는 승소 판결이 확정됐는데도 LA총영사관에서 여권·사증을 발급하지 않자 소송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유씨는 2002년 1월 "해외 공연을 가겠다"며 입대 직전에 허가를 받고 출국했지만,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뒤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법무부는 병무청 요청과 출입국관리법 제11조에 따라 입국금지 결정을 내렸다.
2015년 유씨는 LA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F-4) 발급을 신청했다가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당시 1·2심은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지만, 상고심·재상고심에선 "외교부가 입국금지 결정을 근거로 비
이번 소송에서 유씨가 이기더라도 당장 귀국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대법원 판결은 '비자를 발급하라'는 취지가 아니라 '거부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이었고, 입국금지가 해제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이다.
[성승훈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