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주 화요일인 오는 13일부터 대중교통이나 병원을 이용할 땐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1단계 때는 유흥주점과 노래연습장 등 12개 시설에서, 2단계 땐 300명 이하 학원과 종교시설 등에서도 마스크를 꼭 써야 합니다.
미착용자에게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릴 수 있는데, 당국은 한달 간 계도기간을 두고 다음 달 13일부터 본격적으로 단속한다는 계획입니다.
마스크를 써도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거나 망사형처럼 비말이 차단되지 않는 제품을 쓴 경우에도 단속 대상입니다.
김주하 AI 뉴스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