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교인이라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SNS에 올린 5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단독 이원석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54)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월 26일 경기도 화성 소재 자신의 사무실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트워터 계정에 "이재명이가 신천지 과천소속 교인이래요. 그래서 자기 명단 없애려고 정부 말 안 듣고 먼저 들어간 거랍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하루 전인 2월 25일 경
이 판사는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 피해자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시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