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형사4부(이헌 부장판사)는 10대 여학생을 성폭력하고 이를 촬영한 혐의(준강간 등)로 재판에 넘겨진 A(20·남)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20
이후 일행 2명이 잠시 집을 비운 사이 술에 취해 쓰러진 피해자 B양을 성폭행하고 자신의 휴대전화로 나체사진을 찍어 다른 사람에게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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