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제공=CJ푸드빌] |
뚜레쥬르가맹점주협의회는 28일 서울중앙지법에 CJ주식회사와 이재현 CJ그룹 회장을 상대로 낸 매각 금지 가처분 신청을 취하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현 경영진에 대한 신뢰를 기반으로 주요 임직원이 매각 후에도 회사에 남아 협의회와 함께 회사를 발전시키기로 한 부분이 이번 결정에 영향을 줬다"며 "최선의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뚜레쥬르 가맹점
현재 CJ는 딜로이트안진을 주관사를 선정하고 뚜레쥬르 매각에 나선 상태다. CJ는 CJ푸드빌 지분 96.02%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신미진 기자 mjshin@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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