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총회장이 "치료하면서 재판받게 해달라"며 재판부에 보석 허가를 호소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에 따르면 3차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한 이 총회장은 "이 순간에도 뼈를 잘라내는 듯이 아프다"라면서 28일 이같이 요구했다.
그는 "뼈 3개를 인공 뼈로 만들어 끼웠다"며 허리 수술을 받은 이력을 말하고는 "억울해서라도 이 재판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어야겠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총회장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만 90세로 혼자서는 거동하지 못하는 데다가 주거가 분명하고 사회적 지위로 미뤄볼 때 도망의 우려가 없다"며 "검찰은 그동안 여러 차례의 압수수색을 통한 막대한 자료를 확보했으므로 증거인멸의 염려도 없는 상황이다"라고 청구 사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검찰은 "피고인에게 코로나19 확산의 책임이 있어 사안이 중대하고 피고인은 앞으로도 증거인멸을 할 우려가 농후하다"며 "피고인의 건강 상태로 볼 때 생명에 지장이 있거나 당장 수술이 필요한 것도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 총회장은 2차 공판준비기일 하루 뒤인 지난 18일 변호인을 통해 보석을 청구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3차 준비기일이 열린 이 날 보석청구 심문기일을 잡아 이 총회장의 의견을 청취했다.
재판부는 심문 결과가 나오는 대로 검찰과 변호인 양측에 통보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날 공판준비기일을 끝으로 준비절차를 마치고 내달 12일 제1차 공판기일을 열어 본격적인 재판에 들어간다.
이 총회장이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낸 건 지난 3월 2일 가평 평화의 궁전에서 대국민 사과
그는 신천지 연수원인 평화의 궁전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50억여 원의 교회 자금을 가져다 쓰는 등 56억 원을 횡령하고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승인 없이 해당 지자체의 공공시설에서 종교행사를 연 혐의도 받고 있다.
[최유빈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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