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추석 연휴 기간 고속도로 휴게소의 매장 내 취식이 금지되고 포장만 허용됩니다.
오늘(28일)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내일(29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총 6일간 도로공사가 관리하는 모든 고속도로 휴게소 실내매장에서는 좌석 운영이 금지됩니다. 대신 테이크아웃은 가능합니다.
실내매장에 고객이 밀집될 경우 감염위험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이 밖에도 도로공사는 휴게소의 운영 여건에 따라 입구와 출구를 구분해 운영하고, 고객이 많이 이용하는 실내 매장과 화장실에는 전담 안내요원을 배치해 발열 체크를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휴게소 방문고객이 휴게소별 가상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면 자동으로 출입 내용이 기록되는 '간편 전화 체크인' 시스템도 도입해 운영합니다. 이는 발신 기록으로 출입 명부 작성을 대체함으로써 휴게소 입구의 혼선과 대기열의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도로공사는 또 모레(30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사흘간은 고속도로 통행료를 정상으로 징수합니다.
정부는 그동안 명절 때마다 통행료를 면제해 왔으나 올해는 유료로 전환하고, 이 기간의 통행료 수입은 휴게소 방역 인력 및 물품 확충 등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사용할 방침입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코로나19 여파로 올해 추석 연휴 고향을 찾는 방문
다만 코로나19로 대중교통을 기피하고 자가용 이용을 선호하면서 고속도로는 혼잡을 빚을 것으로 보입니다.
귀성길은 추석 하루 전인 9월 30일(수) 오전, 귀경길은 연휴 마지막날 전날인 10월 3일(토) 오후에 각각 가장 혼잡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