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용 마취 약품을 대량으로 제조해 성인용품 도매업체에 판매한 일당에게 실형과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10단독 김경록 판사는 약사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A(57)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2천만원, B(28)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경기도에 의약품 제조시설을 갖추고, 성인용 국소 마취제를 연고, 스프레이 등 제품 형태로 수백 개에
일부 제품은 성인용품 도매업체에 판매했습니다.
또 발기부전치료제를 만들 수 있는 설비를 중국에서 들어와 86만4천여 정 제조했습니다.
B씨는 제품 포장과 판매를 도왔습니다.
재판부는 "A씨는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적이 있는데도 다시 범행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