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 도심 집회를 주도한 보수단체가 개천절 집회를 열게 해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또다시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는데, 김창룡 경찰청장은 "모든 권한을 활용해 불법 집회를 원천 차단하겠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김지영 기자입니다.
【 기자 】
광복절 서울 도심 집회 이후 코로나19가 재확산하자 서울시는 집회를 제한했습니다.
10명 이상의 집회를 금지하면서 도심 일부 구역은 모든 집회를 막았고, 경찰은 개천절 서울 도심 집회를 금지했습니다.
그러자 광복절 집회를 주도한 보수단체 8·15 비상대책위원회가 집회를 열게 해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정부가 집회 참가자에 코로나19 확산의 책임을 떠넘기며 정치 방역을 한다는 주장입니다.
▶ 인터뷰 : 최인식 / 8·15 비상대책위원회 사무총장
- "국민의 입에 영원히 재갈을 물리겠다는 것이다. 정권을 지키기 위한 집회 불허일 뿐이다."
보수단체의 집회 강행 움직임에 김창룡 경찰청장은 "모든 권한을 활용해 불법 집회를 차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 인터뷰 : 김창룡 / 경찰청장
- "서울 시계(서울시 경계)와 강상(한강 다리 위), 도심권 순으로 3중 차단 검문소를 운영해 도심권 진입을 차단하고 주요 집결 예상 장소에는 경력과 장비를 최대한 동원해…."
일부 보수단체의 차량 행진 방식 시위도 도심권 진입을 막고, 적발되면 현행범 체포는 물론 운전면허도 취소한다는 방침입니다.
MBN뉴스 김지영입니다. [gutjy@mbn.co.kr]
영상취재 : 한영광 기자
영상편집 : 이유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