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석 연휴 기간 수도권에서 식당과 영화관 등의 방역 수칙을 강화하고, 비수도권에선 일부 완화됐던 유흥시설 영업을 제한할 방침이다.
정부는 오는 28일부터 내달 11일까지 2주를 추석 특별방역기간으로 정하고, 이날 오전 중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세부 방역조치를 발표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이번 조치에 대해 "거리두기 단계의 획일적 적용 보다는 추석의 시기적 특성과 지역별 여건을 세밀히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정 총리는 먼저 "수도권의 경우 집에 머무는 국민들이 많이 찾을 식당, 놀이공원, 영화관 등의 방역수칙을 한층 강화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도권 밖에서는 고향을 찾는 분들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중대본 회의가 끝난 뒤 낮 12시께 최종 확정된 추석 특별방역기간 세부 조치를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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