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
23일 서울고법 행정11부(부장판사 조한창)는 서 회장이 남인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셀트리온의 매출에서 셀트리온헬스케어가 차지하는 비중이 정상거래비율을 초과하게 되면 일감몰아주기나 일방적 이득 여부와 관계없이 증여로 판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일반적인 일감몰아주기의 형태와 다르다는 등의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에서는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의 관계를 상속·증여세법상 수혜법인과 특수관계법인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특수관계법인이 수혜법인에 일감을 몰아줘 이익을 얻으면 수혜법인의 지배주주가 일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규정돼 있다. 서 회장은 이 규정에 따라 셀트리온이 2012년과 2013년 셀트리온헬스케어에 상품을 판매해 얻은 매출에 대해 증여세 132억원을
1심은 "서 회장은 수혜법인인 셀트리온의 지배주주로 증여세 납세 의무자에 해당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정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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