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중소기업을 지원하고자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를 기존 35조 원에서 43조 원으로 8조 원 증액하기로 했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증액은 내일(24일) 열릴 한은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입니다.
금융중개지원대출은 한은이 금융기관에 연 0.25% 초저금리로 자금을 공급해 중소기업, 자영업자를 위한 대출이 늘어나도록 유도하는 제도입니다.
한은은 의결을 통해 기존 코로나19 피해기업지원(총 10조 원) 한도에 3조 원을 추가하고, 은행의 대출 취급기한은 내년 3월 말까지로 6개월 연장합니다. 기존 지원 한도는 9월 현재 95.1%(9조5천억 원)가 소진됐습니다.
개인사업자와 소상공인을 포함해 코로나19 영향으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이 대상이며, 한도는 업체당 5억 원입니다.
한은은 또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만기 1년의 운전자금대출 3조 원을 신규 지원합니다. 업체당 한도는 3억 원입니다.
단 원리금 연체, 자본 잠식, 폐업 같은 부실이 없는 소상공인만 받을 수 있습니다. 시행일 전 코로나19 피해기업지원을 통해 앞서 대출받은 소상공인도 지원대상에 들
이와 함께 한은은 창업기업, 일자리 창출 기업, 소재·부품·장비 기업의 설비 투자에 기존 3조 원에서 2조 원을 증액해 5조 원을 지원합니다.
한편 한은의 금융 지원으로 코로나19 피해기업에 대한 은행의 평균 대출금리(7월 신규 취급액, 4개 시중은행 기준)는 41∼122bp(1bp=0.01%포인트) 낮아졌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