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매출이 감소한 영세 소상공인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 241만 명에게 추석 전에 1인 당 100만~200만 원의 새희망자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매출이 감소한 일반업종 소상공인에게는 100만 원씩 줍니다. 노래연습장·PC방·유흥주점 등 영업이 중단된 집합금지업종에는 200만 원, 일반음식점·커피숍 등 영업제한 업종에는 150만 원을 각각 지급합니다.
다음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오늘(23일)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에 대한 궁금증을 문답 형식으로 안내한 것입니다.
-- 지급 대상은 어떻게 되나.
▲ 새희망자금 지원 대상은 일반업종과 특별피해업종으로 분류됩니다. 일반업종은 지난해 연 매출이 4억 원 이하이고 올해 상반기 월평균 매출액이 지난해 월평균 대비 감소한 소상공인 대상으로 214만 명입니다.
지난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는 매출 감소 여부 확인 없이 우선 지급합니다. 올해 1~5월 창업해 지난해 매출액이 없는 경우에는 올해 6월부터 3개월간 매출액의 연간 환산매출액이 4억 원 이하이고 8월 매출액이 6~7월 월평균 매출액보다 감소하면 지급 대상입니다.
특별피해업종은 지난달 16일 이후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 제한 조치를 받은 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입니다.
-- 특별피해업종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포함됐나.
▲ 집합금지업종 지원 대상은 전국의 헌팅포차, 감성주점, 뷔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300인 이상 대형학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실내집단운동, 실내 스탠딩 공연장, PC방, 유흥주점, 콜라텍 등입니다. 수도권의 10인 이상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실내체육시설도 포함됐습니다. 영업 제한업종은 오후 9시~오전 5시 포장·배달만 가능한 수도권의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과 아예 매장영업도 할 수 없고 포장·배달만 가능했던 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제과제빵·아이스크림 및 빙수 전문점 등이 해당합니다.
특별피해업종은 소상공인이라면 연 매출 규모나 매출액 감소와 무관하게 지원됩니다. 다만, 도박업종, 부동산 임대업, 변호사·회계사·병원을 비롯한 전문 직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은 새희망자금을 지원받지 못합니다. 휴업 또는 폐업 상태인 경우에도 받을 수 없습니다.
-- 추석 전 지급 절차는 어떻게 되나
▲ 추석 전 지급 대상자에게는 오늘(23일) 오후부터 문자메시지로 안내하고 내일(24일)부터 신청을 받아 모레(25일)부터 지급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안내에 따라 신청한 소상공인에게는 본인 명의 계좌로 최소 100만 원씩의 새희망자금이 지급됩니다.
지급 대상자들은 내일(24일)부터 전용 온라인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증빙 서류 없이 사업자번호와 계좌번호 등의 추가 정보만 입력하면 됩니다. 다만, 본인인증을 위해 소상공인은 본인 명의 휴대전화나 공인인증서를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원활한 신청을 위해 내일(24일)과 모레(25일)에는 홀짝제를 운용합니다. 내일(24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소상공인이, 모레(25일)에는 끝자리가 홀수인 소상공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6일 이후에는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추석 전 지급 대상에서 빠진 경우는 어떻게 지급하나.
▲ 추석 전 1차 지급 대상에서 빠진 특별피해업종에 대해서는 추석 이후 신속히 지급할 계획입니다. 국회에서 지원예산이 추가로 반영된 유흥주점과 콜라텍도 추석 이후 지원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추석 이후 지급 대상자는 23만 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 추석 전 신속 지급 대상자에서 누락된 경우 어떻게 하나.
▲ 새희망자금 지급 대상이지만 과세정보 누락 등의 사유로 신속 지급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확인 지급 절차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은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매출증빙서류, 통장사본 등의 서류를 갖춰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지원 대상 여부가 확인된 뒤 새희망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복지부 긴급생계지원금 등을 중복 신청할 수 있나.
▲ 소상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