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은수미 성남시장 |
내달 초 입법예고를 마무리하고 11월께 성남시의회에 조례안을 제출하면 12월께 공포가 가능할 것으로 성남시는 전망하고 있다. 모든 성남 시민의 고용보험 가입을 추진하기 위한 전 단계로 평가된다.
22일 성남시에 따르면 내달 4일까지 입법예고된 '성남시 일하는 사람을 위한 조례안'은 취약계층 노동자 보호 정책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고용사각지대에 놓인 특수고용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일하는 시민을 위한 노동정책을 골자로 하고 있다. 성남시민들은 차별없이 일할 권리, 노동조건과 노동환경 등을 결정하는 과정에 참여하고 의견을 개진할 권리를 가진다. 성남시장은 산업재해 예방, 일하는 시민과 취약계층의 안전보건을 위해 노력하고, 일하는 시민이 부당하고 불공정한 계약으로 인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특히 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프리랜서 노동권 보호, 체불임금 상담, 노동 관련 실태조사, 좋은 일자리 만들기 사업 등을 위해 시의 출연금 등으로 시민 지원기금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성남시는 "택배기사, 학습지 방문 교사, 학원 강사 등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들은 현행법상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로 분류돼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다"면서 "이들은 일자리를 잃어도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등 노동권의 보장을 받지 못하고 각종 지원에서 소외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성남시는 "지난해 6월부터 '성남시민 고용보험' 사업을 준비해왔고, '성남시 일하는 사람을 위한 조례안'은 선행 조치"라면서 "12월께 공포가 되면 전국 244개 지자체 중 최초가 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앞서 노동인권 전문가인 은수미 성남시장은 지난 6~7월, 판교 IT 노동자, 특수노동직·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 등과 업종별 간담회를 3차례 개최했다. 또 2018년부터 지난 6월까지는 노동 전문가들과 조례 제정 포럼을 6차례 개최해 성남의 노동환경을 분석했다.
은 시장은 "2012년 1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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