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가인 아버지가 연대보증을 서준다며 피해자들을 속여 약 78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는 전 자산운용사 대표가 3년간 해외도피 끝에 붙잡혀 재판에 넘겨졌다.
22일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노진영)는 "전직 자산운용사 대표 A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6년 12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피해자들에게 원금 반환과 이자 지급을 약속하며 61억 5000만원을 가로챘다. 또 빚때문에 변제능력이 없었지만 자산가인 아버지가 연대보증을 해줄 것처럼 꾸며 피해자 3명으로부터 약 78억 5000만원을 가로채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들을 안심시키
그는 2017년 11월 해외로 도피했다가 지난달 29일 국내에 입국해 체포됐다. 검찰은 "유사수신범행으로 취득한 수익금에 대해 기소전 추징보전을 청구했고, 향후 피해자의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이러질 수 있도록 만전인 기하겠다"고 밝혔다.
[류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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