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두산그룹은 두산인프라코어 매각의 가장 큰 걸림돌로 꼽히던 중국 법인(DICC·두산인프라코어차이나)의 소송 관련 우발채무를 전액 책임지기로 결정한 바 있다. 두산인프라코어는 미래에셋자산운용, 하나금융투자, IMM프라이빗에쿼티(PE) 등과 소송가액만 7000억원이 넘는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다. 2011년 두산인프라코어는 기업공개(IPO)를 전제로 중국 법인 지분 20%를 국내 사모펀드 등에 3800억원에 매각했다. 그러나 IPO가 무산되자 투자자들이 중국 법인 전체를 제3자에 매각하려 했고, 두산 측이 이에 반대하며 소송으로 이어진 것이다.
수천억 원대 소송에 대해 두산 그룹이 입장을 전환하면서 매각 흥행 가능성도 높아졌다. 그동안 두산인프라코어의 잠재 매수자들은 매물 자체에는 관심을 보였지만 소송과 관련된 우발채무가 너무 크다는 평가 아래 소극적인 입장을 보여 왔다. IB 업계 관계자는 "두산그룹 측이 소송 관련 우발채무를 전액 책임지기로 한 것은 두산인프라코어 매각과 나아가 두산그룹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자구안 마련에 대한 강한 의지를 다시 한 번 보여준 것으로 해석된다"며 "최근 마땅한 물건을 찾지 못해 투자를 미뤄온 대형 사모투자펀드(PEF) 운용사 등 재무적투자자(FI)들과 사업 진출을 추진 중인 전략적투자자(SI)들의 높은 관심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처럼 두산인프라코어 가치 절하의 주요 원인이었던 소송 리스크가 사라지면서 매각 가격 또한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IB 업계에서는 두산인프라코어의 매각가로 7000억원 수준이 거론됐다. 그러나 두산그룹의 이번 결정으로 1조원대 이상의 가격이 책정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다음주로 연기된 예비입찰에는 국내 주요 PEF 운용사와 전략적투자자 등이 관심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두산인프라코어의 잠재 매수자 중 재무적투자자로는 MBK파트너스, 글랜우드프라이빗에쿼티(PE), 한앤컴퍼니 등 톱티어 PEF 운용사들이 거론되고 있다. 3~4곳의 SI 역시 매각주간사와 기밀유지협약을 체결하고 관련 자료를 받아 간 것으로 알려졌다.
매각 대상은 두산중공업이 보유한 두산인프라코어 지분 약 36%다. 두산인프라코어의 두산밥캣 지분은 매각 대상에서
[강두순 기자 / 박재영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