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증언했던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전두환(89) 전 대통령의 재판이 내달 마무리될 전망입니다.
오늘(21일) 오후 2시 광주지법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 심리로 전 씨의 17차 공판기일이 열렸습니다.
재판부는 이날 증인신문에 앞서 한 차례 공판기일을 진행한 뒤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추가) 증인신문이 절대적인 이유는 아니다"며 "검찰에서 최종 의견 진술을 위한 기일 속행을 원했고 변호인도 최종 진술을 하겠다고 밝혀 최종 의견 진술 절차를 보장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재판에는 전 씨 측이 신청한 4명 중 5·18 민주화운동 당시 육군본부 작전 처장이었던 이종구 전 국방부 장관, 국방부 5·18 특조위원을 지낸 최해필 전 육군 항공 작전사령관 등 2명의 증인신문이 진행됐습니다.
장사복 전 전투교육사령부 참모장은 건강상의 이유로, 특조위 팀장급 조사관은 소환장이 송달되지 않아 불출석했습니다.
재판부는 장 씨에 대한 증인 채택을 직권으로 취소했으며 조사관을 한 차례 더 소환한 뒤 결심공판 절차를 밟기로 했습니다.
이종구 전 작전처장은 5·18 당시 육군본부 차원에서 헬기 사격을 하라는 작전 지침을 내린 적이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이 씨는 "본부에서 지침을 내리면 하급부대 지휘관이 작전 계획을 직접 수립해 시행한다"며 "육군 본부에서 직할 부대인 1항공여단을 무장 시켜 광주로 보냈지만 저는 그와 같은 일(헬기 사격)을 보고받은 바도 없고 군에서 하지도 않았다고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1980년 5월 25일 육군참모총장이 전투교육사령관에 하달한 3가지 지침(전투교육사령관 책임하에 작전 실시, 5월 27일 0시 이후 실시, 양민 및 계엄군 희생을 최소화 대책 강구)에 대해서는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직속 상관이었던 김재명 전 작전참모부장이 1995년 검찰에 제출한 "방송 종료 즉시 벌컨 위협 사격 실시로 위압감과 공포감 조성"이라는 경고문 등에 대해서는 육군본부에서 작성한 문서가 아니라고 답변했습니다.
검찰은 증인신문 과정에서 이 씨와 전 씨가 1960년 소령 재직 때부터 알고 지냈으며 하나회 모임을 함께 했고 군 요직을 두루 지낸 점, 훈장이 취소된 점 등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전 씨는 자
사자명예훼손죄는 허위사실을 적시해 고인의 명예를 훼손한 점이 인정돼야 성립하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