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방문·다단계 판매를 연결고리로 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문·다단계 판매업에 대한 방역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1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방문·다단계 판매업 방역 현황과 조치계획을 보고받고 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또 이달 23일부터 방문판매 분야 집합 금지 명령 위반업체에 대한 신고포상제도 운영한다.
직접판매공제조합과 특수판매공제조합은 지난 6월부터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소비자 피해 예
또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집합금지명령 위반 신고에 대해서도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미연 기자 enero20@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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