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해 9월 2일 '경비실 위탁 금지' 문구를 기재한 뒤 굴비를 택배 의뢰했지만 택배기사는 물품을 경비실에 위탁한 후 A씨나 받는 사람에게 연락하지 않았다. 결국 2주 후 확인하니 이미 굴비가 부패된 상태라 A씨는 택배사업자에게 피해사실을 알리고 배상을 요구했다. 그러나 택배사업자는 배송이 정상 완료됐다며 이를 거부했다.
#B씨는 2018년 OO업체의 홈페이지에서 문화상품권 10만원권 20장을 할인받아 192만원에 결제했다. 그러나 구매 후 업체가 상품권을 발송하지 않아 환급을 위해 OO업체에 지속적으로 연락을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21일 추석을 맞아 택배와 상품권 분야에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택배, 상품권은 추석 연휴가 포함된 9~10월 소비자의 이용이 크게 증가하는 동시에 피해 발생도 늘어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택배의 경우 추석 선물을 보냈으나 택배기사가 경비실에 맡긴 후 수취인에게 연락하지 않아 물건이 부패했고 그 이후 손해배상을 거부하는 등의 피해사례가 많다. 상품권의 경우 약 200만원어치를 구매했으나 업체가 상품권을 발송하지 않고 환불도 해주지 않은 경우도 있다.
이에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택배를 보내기 전 물품이 정상적으로 배송되는지 여부와 배송지연 시 조치 등을 택배사에 미리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택배를 보낼 때 운송장에 물품 종류, 수량, 가격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물품이 분실되거나 훼손됐을 때 적절한 배상을 받을 수 있다.
가격을 기재하지 않으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택배사의 손해배상 한도액은 50만원으로 제한될 수 있다.
택배사는 표준약관에 따라 배송 지연·변질 등의 사실을 택배를 보낸 이에게 알려야 하고 배송일 변경, 운송물 반환 등을 협의해야 한다.
택배업계의 사정으로 인해 배송 지연이 예상될 경우 배송 지연 시 조치, 정상 배송 여부 등을 택배사에 미리 확인해야 한다. 이미 택배계약을 해 배송을 신청한 경우 배송 지연 여부를 택배사에 확인하고, 지연될 경우 배송일 변경, 운송물 반환 등을 협의해야 한다.
택배계약을 하기 전인 경우 택배사에 정상 배송이 가능한지를 확인한 후 결정해야 하며, 신선식품이나 급히 보낼 물품이 아니라면 추석 이후 이용을 권장한다.
추석 선물용으로 상품권을 살 경우 발행일과 유효기간이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유효기간이 지난 상품권도 발행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구매액의 90%를 환불받을 수 있다.
모바일상품권은 유효기간이 짧고 사용 가능한 가맹점이 제한된 경우가 많으므로 이를 구매할 때 유의해야 한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사업자에 대한 배상 요구를 위하여 영수증, 사진, 동영상 등 증빙자료를 보관하고, 피해 발생 즉시 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 또는 행복드림 열린
한편 지난 17일 공정위는 21일부터 택배노조가 분류작업 거부를 밝힘에 따라 배송 지연과 그로 인한 변질, 훼손이 예상되므로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택배업계에 요청한 바 있다.
[이미연 기자 enero20@mkinternet.com]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