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가 상승이 예상되는 폐천부지의 외부 비공개 매각 계획을 세운 뒤 친인척과 짜고 다른 사람의 명의를 이용해 사들인 공무원 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부(김대성 부장판사)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9)씨가 낸 항소를 기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0일 밝혔습니다.
A씨와 함께 기소된 B(59)씨에게도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도내 한 지자체 안전건설과 하천담당 공무원이었던 A씨는 2014년 강원도지사가 폐천부지로 고시한 2천937㎡ 면적의 3개 필지 매각계획을 수립하는 데 관여했습니다.
공유재산인 폐천부지는 개인에게 매각 이후 택지로 활용되어 펜션 등을 짓는 등 개발 가능성이 있어 통상 지가상승이 예상돼 일반입찰로 매각해야 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수의계약 방식으로 매각할 수 있습니다.
A씨는 '공유재산 사용 대부계약을 체결한 인근 또는 관내 거주자는 1년 이상 사용 후 매수요청을 하면 수의계약을 맺어 살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 매각계획을 알고는 동서지간인 B씨와 짜고 5천600여만원을 들여 B씨의 아내 명의
1심 재판부는 "이 같은 범행은 공무집행의 투명성과 공정성, 그에 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게 되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사실오인이나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다"며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