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플란트 판매량 세계 1위 기업 오스템임플란트가 지난해 추징당한 400억원대 세금에 대해 조세심판원에 불복 청구를 진행한 결과 일부 승소해 세금을 돌려받게 됐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조세심판원으로부터 국세심판 청구 건이 인용돼 법인세 및 부가세 등 272억원의 세금부과 취소 통지를 받았다고 16일 밝혔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지난해 9월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415억의 세금을 추징 받은 바 있다.
당시 세금 추징의 핵심 쟁점은 임플란트 제품의 반품에 대한 내용이었다. 회사는 치과로부터 반품 받은 임플란트를 매출 차감하고 비용으로 처리해왔으나, 국세청은 이를 접대비로 보고 세금을 부과했었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일단 국세청으로부터 부과된 추징금을 납부하고, 쟁점 사안에 대해서는 단계별로 과세적부심신청,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를 진행해 왔다.
이번 판결을 통해 조세심판원은 오스템임플란트의 반품 및 회계처리 방식에 문제가 없다는 주장에 대해 손을 들어줬다.
오스템임플란트 관계자는 "이번 결정으로 회계처리 및 영업정책에 대한 시장의 불안 심리가 해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또 환급 받은 세금으로 인해 올해 당기순이익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부채비율
그는 또 "나머지 쟁점사안에 대해서도 현재 조세심판원에서 심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환급 받는 금액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김경택 기자 kissmaycry@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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