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을 자녀에게 증여하고 싶은데 주가가 너무 올랐습니다. 어떡하죠?"
최근 주식 시장이 호황을 맞으면서 주식 증여세에 대한 상담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매부리TV가 서동량 한국투자증권 세무사를 만나 '주식 물려줄때 증여세 아끼는 꿀팁'을 들어봤습니다.
-주식이 오르면 증여세도 오르나요
=증여하는 재산이 상장주식인 경우에는 증여일로부터 전후 2개월 평균 종가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로부터 전 2개월, 후 2개월로 종가로 계산이 됩니다. 증여를 하고 나서 갑자기 상한가를 친다든지 지수가 엄청 오르고 주가도 오르면 증여재산가액이 많이 올라갈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방법이 없을까요
=원래 생각하는 것보다 더 증여재산가액이 많이 산정이 될수 있는데 증여재산 반환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증여세 신고기간은 3개월 이내입니다. 예를 들어 8월말 증여를 받았다면 11월 말까지 신고를 하셔야합니다. 주식은 그 기간 이내로 반환을 하면 너무 오른 가격에 대해서는 한번쯤은 회피를 할수 있습니다. 증여세 신고 기간 이내라면 반환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주식을 증여할때 전후2개월 평균으로 계산한다면, 전망이 좋은 주식을 미성년 자녀에게 증여하고 싶다고 하면 어떻게 하면 증여할수 있을까요
=증여일 전후 2개월 평균 종가로 증여하다보니까 본인이 보유한 주식을 자식한테 증여할경우 증여후 2개월동안 주식이 오르면 내가 생각한 금액보다 증여세를 더 부담하게 되는데 그런 경우는 현금을 증여하셔서 현금을 신고하고 그 현금으로 주식을 취득하는게 좋습니다.
=일단 최근 국세청 보도자료 본것 중에 고가주택을 취득한 미성년자라든지 소득이 없으신 분들이 대해서 대대적으로 조사가 나간다고 얘기했느데 그 금액을 아버지가 아들한테 넘겨주면 바로 증여세 문제가 있으니까 큰아버지통해서 아버지가 큰 아버지한테 주고 큰아버지가 조카한테 차용의 형태로 줬다가 증여세가 부가된 케이스가 흥미로웠습니다.
=또한천만원 이상 현금을 뺄때는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가 됩니다. 그런데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되는게 현금 1000만원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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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세무사가 밝히는 '주식 증여 꿀팁' 자세한 내용은 매일경제 부동산 유튜브 채널 매부리TV에서 확인하세요.
[이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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