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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빈곤 해결에 `주택연금` 부상…가입시 가처분소득 60% 상승

기사입력 2020-09-15 13:33


[자료 제공 = 주택금융공사 인사이트 보고서]
↑ [자료 제공 = 주택금융공사 인사이트 보고서]
"2019년 상대적 빈곤선이 1322만원인 가운데, 이에 미달하는 노인빈곤율(65세 이상)은 40.1%로 OECD 국가 중 한국이 가장 높은 수준이다.(가계금융복지조사)" 노인빈곤율은 빈곤 기준에 미달하는 65세 이상의 고령인구 비율이다.
인구 고령화와 노인빈곤율이 범국가적 과제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운영하는 주택연금이 주목받고 있다. '내집 하나는 있어야 한다'는 인식에 노후 전체 자산에서 부동산 편중 비중이 높은 '고자산-저현금' 한국형 고령층에 현금 유동성 숨통을 터주고 있어서다. 게다가 노인빈곤층의 소득향상에도 큰 도움을 주고 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산하 주택금융연구원은 15일 주택금융 인사이트 '노인빈곤율을 고려한 주택연금 대상층 특성분석' 보고서를 통해 고령화·저출산으로 노인빈곤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노인빈곤을 감안한 주택연금 가입대상 기준선을 제시하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보고서는 기존 주택연금 가입조건과 노인빈곤율을 함께 고려한 상품 개발 등을 통한 평균 소득증대 기여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9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상대적 빈곤선은 연 1322만원(가구원수를 고려한 균등 가처분소득)으로 나타났고, 노인빈곤율은 40.1%로 OECD 평균 14.8%을 웃돌아 이들 국가 중 가장 높은데 따른 것이다.
[자료 제공 = 주택금융공사 인사이트 보고서]
↑ [자료 제공 = 주택금융공사 인사이트 보고서]
보고서는 노인빈곤의 가장 큰 원인으로 부동산 자산에 대한 편중현상을 꼽았다. 실제 우리나라 고령층 자산의 70% 이상은 유동성이 낮은 부동산에 편중돼 있다. 이런 상황에서 만 65세 이상 빈곤층 가구의 경우 연 평균 가처분소득은 812만원, 평균 주택가격은 1억6200만원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평균 소득 증대가 가능했다. 예컨대 일반형 주택연금 가입대상 중 빈곤층은 평균 만 68세, 2억5000만원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가처분소득은 연평균 835만원에 불과하다. 하지만 이들이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연 505만원의 가처분소득을 추가로 받을 수 있어 가처분소득이 1349만원으로 60% 상승하며, OECD 기준 상대적 빈곤선 1322만원을 벗어날 수 있다. 일반형 주택연금은 본인 또는 배우자가 만 55세 이상이면 가입할 수 있으며, 자가주택 가격 기준은 시가 9억원 이하다.
또,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대상 중 빈곤층은 평균 만 77세에 6800만원 상당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는데, 주택연금 가입으로 가처분소득이 28% 증가했다. 실제 만 77세, 6800만원의 주택을 소유한 가구는 주택연금 가입으로 인해 연 평균 232만원의 가처분소득을 추가적으로 수령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가처분소득이 822만원에서 1054만원으로 증가했다. 낮은 주택가격으로 인해 가처분소득 증가율은 일반형 주택연금 가입자에 비해 낮으나, 우대율 적용으로 인해 주택가격 대비 월 지급금은 일반형에 비해 높은 셈이다.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 대상은 본인 혹은 배우자가 만 65세 이상이면서 1억5000만원 이하의 자가주택을 보유하고 기초연금수급 대상자여야 한다.
이같은 비교를 볼 때 주택연금 활성화를 통해 소득증대뿐만 아니라 사회적 재분배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됐다.
보고서는 "일반형 빈곤층의 경우 전형적인 '고자산-저현금' 계층에 속하기에 주택연금의 혜택을 상대적으로 가장 많이 받는다"며 "빈곤선 기준으로 차등적 우대율을 적용해 월 지급급을 늘리는 것 외에도 우대형 빈곤층에 대한 추가적 지원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와 함께 전세거주 빈곤층을 위해 전세보증금 활용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세에 거주하는 빈곤층을 대상으로 전세보증금을 노후를

위한 준비수단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재 65세 이상·빈곤층 가구의 평균 전세보증금은 약 1억3000만원으로 우대형 빈곤층 가구의 평균 주택가격보다 높은 만큼, 전세보증금을 활용한다면 전세거주 가구의 노후 소득증진에 도움이 될 것이란 주장이다.
[전종헌 기자 cap@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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