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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없어 불기소했는데…정의연대 "회계 부정 아닌 게 증명"

기사입력 2020-09-15 12:50


검찰의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 수사결과 발표자료. [자료 출처 = 서울서부지검]
↑ 검찰의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 수사결과 발표자료. [자료 출처 = 서울서부지검]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정의연대)'가 검찰이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재판에 넘기면서 회계 부실공시 의혹에 대해선 불기소 처분을 내리자 입장문을 통해 "회계 부정이 아닌 게 증명됐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검찰은 정의연대의 불투명한 회계 처리를 재판에 넘기지 않은 이유에 대해 "현행법상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이라는 입장이다.
15일 정의연대는 입장문을 통해 "검찰 수사의 계기가 된 이른바 '정의연대 회계부정 의혹'은 대부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판명됐다"며 "'보조금 및 기부금 유용' 등 지난 4개월 간 무차별적으로 제기된 의혹들이 근거 없는 주장에 불과함이 밝혀졌다"고 밝혔다.
하지만 검찰이 지난 14일 윤 의원을 재판에 넘기면서 정의연대의 회계 오류 의혹을 불기소 처분 내린 이유는 국세청 홈택스 허위공시 및 누락에 대해 현행법상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이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례적으로 공익법인의 부실 회계 공시에 대한 처벌규정 입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서부지검은 "정대협, 정의연대의 홈택스 공시내용이 부실하거나 사실과 달라 많은 의혹이 제기됐는데 이러한 부실공시는 처벌 규정이 없는 점에 기인하는 점도 있다고 보인다"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공익법인에 대해 부실공시에 대한 제재 강화 등 관련 법제도 개선을 법무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찰의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 기소에 따른 정의기억연대 입장문. [자료 출처 = 정의기억연대]
↑ 검찰의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 기소에 따른 정의기억연대 입장문. [자료 출처 = 정의기억연대]
정의연대는 검찰이 윤 의원을 기소한 데 대해서도 비판했다. 정의연대는 "검찰이 억지 기소, 끼워 맞추기식 기소를 강행한 데 대해서는 유감을 표명한다"며 "일생을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운동에 헌신하며 법령과 단체 내부규정 등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정당한 활동을 전개해온 활동가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한 점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스스로 나서서 해명하기 어려운 사자(死者)에게까지 공모죄를 덮어씌우고 피해생존자의 숭고한 행위를 '치매 노인'의 행동으로 치부한 점에 대해서는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강조했다.

론에 대해서도 "회계 부정이란 프레임을 씌워 정의연대를 범죄 집단으로 만들고 각종 의혹을 사실로 둔갑시켜 가짜 뉴스를 양산해 온 일부 언론이 '제기된 의혹 대부분 기소'라는 프레임으로 다시 정의연대를 매도하고 있음에 통탄을 금할 길 없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차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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