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최대 징역 29년에 이르는 형량을 권고한 새 양형기준은 해당 범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박사' 24살 조주빈 등에게는 간접적으로만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오늘(15일) 법원 등에 따르면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확정한 양형기준안은 공청회를 거쳐 오는 12월 최종 의결된 뒤 관보에 게재돼야 효력을 갖습니다.
양형기준은 효력이 발생한 이후 공소제기된 범죄에만 적용됩니다. 그 이전에 기소된 사건은 새 양형기준 시행 후 항소가 제기됐더라도 항소심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난 4월 기소된 조주빈은 원칙적으로 새 양형기준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재판을 담당한 판사가 새 양형기준을 참고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발표 전 양형기준을 참고했더라도 위법하지 않다는 대법원 판례도 있습니다.
사실상 조주빈 사건이 이번 양형기준을 마련한 결정적 계기였다는 점에서 재판부가 이를 외면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법조계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새 양형기준이 영향을 미친다면, 조주빈에게는 당연히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주빈이 받는 혐의 중 새 양형기준의 대상이 되는 혐의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배포,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 이용 촬영입니다.
이 가운데 아동·성착취물 제작 범죄에 대해 양형위원회는 최대 29년 3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양형위는 이 범죄의 양형기준 기본영역을 징역 5∼9년으로 설정하고 감경영역은 2년 6개월∼6년, 가중영역은 징역 7년∼13년으로 잡았습니다.
재판을 맡은 판사는 '특별양형인자'를 고려해 세 영역 중 하나를 선택하고, 이후 구체적 형량을 정하게 됩니다.
양형위는 아청법상 성착취물 범죄에 대해서는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등 8개의 특별가중인자, 범행 가담에 참작할 사유 등 5개의 특별감경인자를 제시했습니다.
특별가중인자가 2개 이상인 경우 형량범위 상한의 1/2이 가중돼 최대 징역 19년 6개월로 범위가 늘어납니다.
여기에 다수범(2개 이상의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경우)인 경우 다시 1/2이 가중돼 최대 징역 29년 3개월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만약 범죄의 '상습성'까지 인정
조주빈은 8명의 아동·청소년 피해자를 상대로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습니다. 다만 검찰은 조주빈을 기소하면서 상습 범행이라고 판단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