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헌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은 15일 '제21대 국회 신규 의원들의 신고 재산이 후보 때보다 1인당 평균 10억원 이상 늘어난 상황'에 대해 "꼼꼼히 들여다 보니깐 주식 뿐 아니라 부동산 등등 여러 군데서 부실신고나 허위신고가 의심된다"고 우려했다.
김 본부장은 이날 오전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깜짝 놀랐다"며 "175명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던 금액은 3200억원인데, 불과 5개월 사이에 1700억원이 늘어서 4900억원이 신고가 됐다"고 신규 의원들의 재산 변화 폭이 상당함을 강조했다.
김 본부장이 속한 경실련은 지난 14일 온라인 기자회견을 통해 '신규 등록 국회의원 175명(재등록의무자 21명 포함) 당선 전후 전재산'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국회의원 입후보 당시 선관위에 신고한 전체 재산 평균은 18억 1000만원이었고, 부동산 재산 평균(임차권 제외)은 12억 4000만원이었다. 그러나 국회사무처에 신고한 전재산 평균은 28억 1000만원, 부동산 평균은 13억 3000만원이었다.
김 본부장은 이러한 현상에 대해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선관위에 처음 신고할 때는 자기 부모 재산을 빼고 신고를 했는데, 국회의원 당선이 돼서 보니까 부모 재산을 빼서는 안 되는 의원이 선관위에 신고할 때 그것을 뺐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재산을 축소 신고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사례를 언급했다.
이어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후보 때는 신고를 했다가 당선이 된 이후에는 부모 재산을 또는 자녀 재산을 고지 거부해서 줄어든 경우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27개의 오피스텔을 가지고 있는데 오피스텔을 한 채로 신고한 사람도 있고, 이런 식으로 숫자나 이런 내용이 굉장히 부실한 신고가 된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 본부장은 재산 부실 및 허위신고 시 "법적으로 처벌을 받는다"며 "5년 이하 징역이나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다만) 검찰에서 선거 위반으로 수사를 해야만 가능하다"며 "보통 과거의 경우를 보면 선거가 끝나고 그다음 두 달 후에 재산 신고가 되고 한 석 달 후 (재산이) 공개가 되는데 공개된 이후 소멸시효까지 공소시효까지가 한 달 반, 한 달 정도밖에 안 된다. 짧은 기간에 누군가가 이거를 지적하고 고발을 하지 않으면 그냥 흐지부지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실련에 따르면, 재산이 10억원 이상 늘어난 의원은 15명으로 1인당 평균 111억 70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우승준 기자 dn1114@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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