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신고 업소 객실입구·내부 단속 모습 [사진 = 부산시] |
이번 수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급감한 해외여행객 대신 국내여행객이 늘어남에 따라 온라인 중개플랫폼을 통한 숙박 거래가 성행하고 이용자의 안전·위생 문제, 합법적인 숙박업소의 피해, 지역주민 불편초래 등 각종 문제점이 야기된 데에 따른 조치다.
시 특별사법경찰과 공중위생수사팀으로 구성된 수사팀은 ▲미신고 불법 숙박영업 행위 ▲숙박업소 청소년 이성 혼숙·묵인 ▲숙박요금 준수 여부에 대해 중점 조사했다.
단속된 업소를 유형별로 보면 A 업소 등 7곳은 해수욕장 주변과 해안가 관광지에서 숙박업 행태를 갖추고 야외 바비큐장 등을 설치했으나, 관할 구청에 숙박업 영업 신고를 하지 않은 채 불법으로 영업을 해오다 적발됐다. B 업소 등 3곳은 부산 시내와 가까운 오피스텔과 원룸에서 관할 구청에 숙박업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해온 사실에 대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종경 부산시 시민안전실
[조성신 기자 robgud@mkinternet.com]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