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입주가 진행됐거나 1년 이내 입주 예정인 신도시 등의 광역교통대책이 지지부진하면 특별 대책지구로 지정돼 정부에서 집중 지원을 받게 된다. 이와 함께 신도시 주민들의 편리한 출퇴근을 지원하기 위해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사용 범위가 넓어진다. 시장에선 3기 신도시는 물론 교통 문제를 심각하게 겪고 있는 2기 신도시 등이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등이 진행되면서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받는 2기 신도시 '달래기용' 정책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13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최근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특별교통 대책지구(특별 대책지구)는 신도시 조성 과정에서 계획된 철도·버스 노선 등 교통계획 실행률이 현저히 떨어지는 곳을 대상으로 이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신도시 등에서 입주가 진행됐거나 1년 안에 입주 예정인데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 중 완료된 사업 수가 50% 미만이거나 집행된 사업비용이 전체 사업비 50% 미만인 경우 지정될 수 있다. 철도 사업이 준공 예정일부터 1년 이상 밀린 경우에도 지정 가능하다.
특별 대책지구 지정 기간은 최대 3년 안에서 정하고, 3년 범위에서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최대 6년까지 효력을 볼 수 있는 셈이다.
특별 대책지구로 지정되면 광역 교통대책의 연차별 운영 및 건설·관리계획을 마련해 정기적으로 실행률을 검토한다. 또 제대로 된 교통대책이 이행되기 전까진 광역버스 노선 확충 등 보완대책을 지원한다.
국토부는 대부분 신도시 등을 타깃으로 한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부동산 업계에선 실질적인 효과는 광역교통망 사업이 지지부진한 2기 신도시가 누릴 것으로 전망했다.
실제로 2기 신도시는 입주 시기와 교통망 구축 시기 격차가 심각한 상황이다. 위례신도시는 2013년 입주했지만 위례신사선은 2027년에야 완공 예정이다. 남양주 별내지구 역시 입주는 2012년이었는데 별내선은 2024년 완공 예정이다. 하남 미사지구도 입주는 2014년이었지만 올해야 복선전철 1단계 완공을 바라보고 있다.
정부는 이번에 법을 개정하면서 광역교통시
[손동우 부동산전문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