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 신화련금수산장관광단지 개발사업 계획도[연합뉴스 자료 사진] |
제주도는 지난 9일 자로 신화련 금수산장 관광단지 개발사업의 모든 시행 승인이 효력 상실됐다고 공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도 개발사업 심의위원회는 작년 12월 사업자인 '신화련금수산장개발'의 투자 자금 조달 능력 검증을 위해 자기자본 등 770억1000만원을 공사 시작 전까지 국내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사업 승인 조건을 걸었다.
그러나 신화련금수산장은 자본금 예치 만료 기간인 지난해 2월까지 자본금을 예치하지 못했
도는 이어 한 차례 더 자본금 예치 기간을 연장해줬지만, 사업자 측이 최근까지 자본금 예치를 하지 못했고 공사 착수 기한도 지났다.
이 사업은 제주 숲 지대인 곶자왈 지역 일부가 사업 대상 부지에 포함돼 환경 훼손 논란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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