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앞두고 쓸 돈이 얼마나 많은데 학원비, 카드비, 보험료, 할부금, 대출금도 납부해야 하는데 또 온누리 상품권 인가요."
도로공사, 석유공사 등 공기업이 직원들의 성과급 일부를 온누리 상품권으로 지급하자, 직원들 불만이 커지고 있다. 그간 명절상여금이나 복리후생비로 온누리상품권을 준 적은 있었지만, 급여까지 상품권으로 지급한 것은 이달 한국전력이 처음이었고 공기업 전반으로 확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53개 이상 공공기관이 물품 구입비나 공사대금 등을 추석 전에 신속히 지급하고, 성과급 등의 일부를 온누리 상품권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해 지역 소상공인 등을 지원한다.
성과급을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은 다른 직종에 비해 비교적 안정적인 공기업 직원들이 국민들과의 고통분담에 나서자는 취지다. 일단 성과급을 상품권으로 주는 것은 위법은 아니다. 근로기준법 43조 1항에 따르면 임금은 현금지급을 해야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다면 예외적으로 가능하다. 각 공기업들은 "노사가 상호 합의한 결과"라고 말하고 있다.
[이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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