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권을 개발해서 생긴 이익금을 강북권에서 쓸 수 있게 됐습니다.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는 오늘(9일) 공공기여금 사용 범위 광역화를 골자로 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개정을 연내 완료 목표로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체 공공기여금 중 시와 자치구 사용 비율은 향후 국토계획법 시행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서울시 조례로 정할 계획입니다.
단, 특별시와 광역시는 광역 단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도 단위에서는 기존과 같이 시·군 내로 범위를 유지합니다.
이는 도시기본계획 결정권자의 관할 범위와 공공기여금 사용 가능 범위를 일치시키려는 취지입니다.
도시기본계획 결정권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 등이어서 경기도와 같은 도 단위에서는 법이 변경돼도 공공기여금을 시·군 내에서만 쓸 수 있을 전망입니다.
공공기여금 사용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설치, 임대주택 등 조례로 정하는 시설, 기반시설, 공공시설 설치 등으로 할 예정입니다.
이때 장기미집행 시설의 조기 해소를 위해 특별시·광역시는 금액의 10% 이상을, 자치구는 배분받은 금액 전액을 각각 장기미집행 시설 설치에 우선 사용하도록 합니다.
법 개정안은 서울 강북구갑이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이 대표 발의합니다.
공공기여금은 개발 행위로 발생하는 이익금을 뜻한다. 서울시가 용적률 상향 등 도시계획 변경을 허가해주는 대신 개발 이익의 일부를 현금으로 기부채납받는 돈입니다.
현행 국토계획법은 공공기여금을 개발이 일어난 기초지방자치단체 안에서 쓸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서울은 자치구가 그 범위입니다.
서울시는 그간 이 돈을 자치구 내뿐만 아니라 시 전체 내에서 쓸 수 있게 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해왔습니다.
상업 중심지인 강남권에서 발생하는 공공기여금이 강북권에서 나오는 것보다 훨씬 많았기 때문입니다.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3구의 2020∼2021년 공공기여금은 2조4천억 원입니다. 이는 같은 기간 서울 전체 공공기여금 2조9천558억 원의 81%입니다.
시는 공공기여금이 강남에 집중되면서 지역 격차가 커지고 강남권 부동산 가격 상
이에 강남 개발에서 나온 공공기여금을 상대적으로 낙후한 강북권에 쓰겠다는 것이 변경을 추진한 취지입니다.
이정화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서울 전역을 놓고 시급성과 우선순위를 고려해 기반시설 등 설치를 추진함으로써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상생 발전의 토대를 이루겠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