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에게 월 50만원의 지원금을 일정기간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상반기 7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했던 '아동돌봄쿠폰'을 코로나19로 학교에 가지 못했던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구까지 확대 지급한다. 통신비도 2만원을 한 차례 할인해줄 계획이다.
9일 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10일 확정짓고 11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4차 추경안에는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장기 미취업 청년에게 1인당 월 50만원을 나눠주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다만, 정부는 월 50만원을 몇 개월간 지급할지, 구직 의지가 있는 대상 청년을 어떻게 선별할지 등 세부 기준을 다듬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구직기간 장기화 등 청년층의 어려운 취업여건을 감안해 '특별 구직지원강화'를 검토 중"이라며 "지원대상, 소득기준 등 구체적 내용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올 상반기 7세 미만 미취학 아동(230만명)에 대해 40만원을 지급했던 아동돌봄쿠폰은 초등학교 1∼6학년(274만명) 자녀가 있는 가구
더불어민주당 요구로 추경 사업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 통신비 지원 금액은 2만원으로 정해졌으며, 청소년, 청년층, 노인층을 비롯해 지원 대상을 어느 범위까지 포함할지를 두고 최종 조율을 벌이고 있다.
[이상규 기자 boyondal@mkinternet.com]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