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본부가 지난 3월부터 지금까지 '텔레그램 n번방' 사건 관련 디지털성범죄 1549건을 적발하고 1993명을 검거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 중 185명은 구속됐고 1052명은 기소 의견 송치 등을 종결됐으며 941명을 대상으로 수사가 진행 중이다.
검거된 인원 중 아동·청소년을 범행 대상으로 삼거나 협박 또는 강요로 성착취물을 제작한 이들, 성착취물 유포 대화방 등을 운영한 이들이 291명, 유포자는 306명, 단순 소지자가 947명이었다.
성착취물을 제외한 '딥페이크' 같은 불법촬영물 등 기타 디지털성범죄물 관련 제작·운영자가 65명, 유포자는 340명이었다.
경찰은 "지난 5월 관련 법이 개정되면서 불법 촬영물·유포물을 소지하거나 구매·저장·시청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형과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라며 "소지자 수사를 통해 디지털성범죄의 수요를 원천 차단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청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본부는 "n번방의 경우 문형욱이 성착취물을 공유하기 위해 사용했던 해외 클라우드 업체의 협조를 받아 소지자 정보를 확보해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이 업체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이용자 정보를 받았고 이 가운데 국내 업체 이메일 계정으로 클라우드에 가입한 1000여 명에 대한 인적사항을 특정해 수사하고 있다.
해외 업체 이메일 계
경찰은 "'n번방 사건'의 주범 및 공범을 대부분 검거한 상태이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단순 소지자에 대해서도 전방위적인 수사를 벌여 디지털성범죄 수요를 원천 차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최유빈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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