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에게 중고차 가격을 부풀려 소개한 뒤 차액을 챙긴 혐의로 매매업체 직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김정환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0)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습니다.
인천의 한 중고차 매매업체 직원으로 근무한
이를 믿은 고객은 2천400만원을 송금했고, A씨는 동료 2명과 함께 차액 1천40만원을 가로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범행으로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115만원에 불과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